자동차보험 비교 총정리를 통해서 초보 분들을 위한 가입 가이드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신규 또는 갱신 시 매번 비교를 통해서 충분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위해 비교견적은 필수 입니다. 보험 비교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및 자기 신체 또는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보장금액을 결정하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사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을 통해 비교 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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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알아보기
책임보험(의무가입) :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종합보험(선택가입) : 대인배상II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 등
구분 | 보장내역 |
피보험자(본인)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내 차 | 자기차량손해 |
상대방 차 | 대물배상 |
상대방 | 대인배상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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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정리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벌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인배상I | 대물배상 |
10일이내 | 10,000원 | 5,000원 |
10일초과 | 1일에 4,000원씩 추가 | 1일에 2,000원씩 추가 |
최고한도 | 60만원 | 30만원 |
미가입 시 위에 대인배상I와 대물배상의 벌금을 합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10일이 초과한 경우 대인배상I 는 하루 4천원씩 추가되고 대물배상의 경우 하루에 2천원씩 추가된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최대 한도는 각각 60만원과 3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I이란?
대인배상I은 사고가 났을 때 타인이 상해나 사망 사고가 나게 되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사망보험금/부상보험금/후유장애보험금 입니다.
- 사망보험금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 최저 2,000만원~최고 1억5,000만원 지급 - 부상보험금
부상등급 1급~14급의 등급별 한도액 최저 50만원~최고 3,000만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 지급 - 후유장애보험금
후유장애 등급 1급~14급까지 등급별 한도액 최저 1,000만원~최고 1억 5,000만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 지급
대물배상이란?
대물배상은 타인 차량이나 재물 파손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고 1번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수리비용/교환가액/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대물배상 가입금액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책임보험으로 자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확대특약은 보험사에 따라서 선택금액을 높일 수 있으며 외자차나 고급차량이 많아지면서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되면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억~10억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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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 정리
자동차 종합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①신호·지시위반사고 ②중앙선침범사고 ③속도위반사고 ④추월방법 위반사고 ⑤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⑥횡단보도사고 ⑦무면허사고 ⑧주취/약물복용사고 ⑨인도침범사고 ⑩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⑫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
대인배상II이란?
대인배상II 는 대인배상I 보상인 초과소해에 대한 보상이 없으며 보상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설정해서 상대에 대한 보상을 전체적으로 대비하게 되며 대인배상I에 가입해야 대인배상II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보험금 : 장례비/위자로/상실수익액
-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
- 후유장애보험금 : 위자료/상실수익액/가정간호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경우 피보험자(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부상이 생긴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으며 2가지 중 1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한 경우 보험료가 저렴해 지는 대신 보험금과 보상범위가 좁아지며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과실상계 없이 보상 받을 수 있고 장례비/위자료/휴업손해 등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나)가 운전 중이거나 보행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킥보드 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인 경우 대인배상I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경우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성I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또한 대인배상I/대인배상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자기차량손해란?
자차보험이라고도 부르며 피보험자동차(내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 할증 기준이기도 하며 물적사고 할증 기준을 넘기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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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을 숙지했다면 보험에 가입 시 충분한 보장과 함께 자동차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많은 보험사를 한번에 비교하고 차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최저가 보험료는 물론이고 나에게 필요한 보장의 보험 상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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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 총정리를 통해서 초보 분들을 위한 가입 가이드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다면 필요한 보장내용으로 구성하면서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